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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장제원 아들 수혜자 되나
[아주로앤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 사건 재판에도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검찰청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 효력이 상실돼 일선 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고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 25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윤창호법)에 대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장용준씨의 공소장도 변경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장씨에게 윤창호법 대신 또 다른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적용됐던 제1항보다 법정최저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씨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장씨는 2019년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9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측정 불응도 음주운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장씨 측은 CCTV와 바디캠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견 진술을 미뤘다.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퉈야 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공방전을 예고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9150539871